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나이 든 노인과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을 하고 서비스 연계 등 가사지원과 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한국의 복지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노인 돌봄
노인 돌봄이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공되며,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를 꼭 확인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보호사업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파악과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며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그리고 연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이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이나 건강과 주거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농림부 및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나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과 건강상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A, B, C와 도움이 필료한 질환자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대상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고 인식과 개선 교육 (경로효친 교육 등 포함)과 노인 자살 예방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중앙 노인전문기관 또는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학대피해 노인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지원을 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 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결식 우려 노인이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 사업자에게 예산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시, 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TIP
노인돌봅 맞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유형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1. 독거노인보호사업 독거 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파악과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등을 통해 독거 노인의 대한 종합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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