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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조건, 정기 신청방법 금액

by susan1539 2023. 5. 1.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8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신청기간과 기준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가구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한국에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 유형이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 장려금은 10% 상향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지급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의 가구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맞벌이가구 : 거구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신청방법
출처 : 홈텍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두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고 9월과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6.1~11.30일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되니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
    • 정기분 : 5.1 ~ 5.31 
    • 기한 후 : 6.1 ~ 11.30 (10% 감액지급)

 

 

기준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 요건 3가지가 있는데요.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금액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을 잘 알고 본인의 가구 유형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합계액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ARS
  • 모바일앱
  •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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