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두가지 종류의 연금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목적과 대상, 지급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연령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보험료와 납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짐)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목적과 대상, 지급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연령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책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둘을 각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 금액 (기준액보다 적은 사람): 월급만이 아니고 사업, 월급, 기타소득, 집, 차량 등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2천원
기초연금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323,180원
- 부부 가구: 517,080원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 연금 신청 방법은 각 시도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방문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연금 종류 (기초 / 노령 / 장애 / 유족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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